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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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찰행정학과 졸업요건 변경안내[2023학년도 전기 졸업 (24년 2월 졸업희망자)부터 적용] N

No.5821605
  •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등록일 : 2023.02.16 16:21
  • 조회수 : 2393

경찰행정학과 졸업요건 변경안내


경찰행정학과 졸업요건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졸업시험 준비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현재 졸업시험 과목: 경찰학개론, 형법, 영어(어학대체)

2. 2019학년도 2학기 부터 경찰학개론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을 포함한 기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면제해왔으나,

2023학년도 2학기 졸업시험부터는 공무원시험을 포함한 기타 채용시험에 합격하여도 경찰학개론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므로, 2024학년도 전기 졸업자(2024. 2. 졸업자)부터 적용됨.